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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총액 규제 공정위-재경부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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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예외조항을 축소해 출자총액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내 이견과 재계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12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재경부.산자부 등 관련부처 국장급 협의를 한 데 이어 조만간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을 정기국회 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출자총액제한 강화=공정위는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한 출자는 규제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고쳐,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이 최대주주일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동종.밀접 업종 관련 출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정부 내에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력 기업 육성을 위해 계속 예외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나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등에 적용되는 예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를 늘린 지 2년도 안돼서 제도를 다시 고치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재계는 지난 3월 시한이 만료돼 없어진 구조조정 관련 출자 가운데 동종업종 현물출자.물적분할에 의한 주식취득.분사회사에 대한 출자 등을 되살려야 한다고 공정위에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벌그룹 출자 가운데 절반이 예외가 적용되는 출자인 점을 놓고 공정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출자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요건 완화=지주회사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1백%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 1년 내에 이 기준을 맞추면 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손자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만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규정도 완화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일정기간 내에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내년 2월 시한이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거나 시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언제든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경우는 공정위의 심결이 나온 뒤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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