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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법 대폭 손질 시장경제 개혁 가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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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중국이 경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경제관련 법률을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신(新)지도부는 오는 10월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향후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언론들은 "덩샤오핑(鄧小平)시대부터 2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의 성과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중국 경제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며 "이번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간의 모순을 해결하는 개혁 조치들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권력을 잡은 胡주석은 '법치주의'를 앞세워 사유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독려하는 등 '후진타오 식(式)의 제도개혁'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무원 산하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는 최근 "국유기업.정부.사회보장 분야의 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제 현실에 맞춰 재산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관련 법률.제도가 향후 5년 동안 대폭 바뀔 것"이라며 ▶파산법▶반(反)독점법▶국유재산 관리법▶정보통신법▶외국인투자법▶기업소득세법 등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회사법▶증권거래법▶상업은행법▶중국인민은행법▶토지관리법▶수출입관리법▶노동계약법 등이 대폭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파산법의 경우 현재 국유기업의 파산 신청만 허용하고 있으나 신청 대상을 비(非)국유.외자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84년 이후 파산법 초안을 10여차례나 검토한 끝에 대규모 파산.실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 제정을 미뤄 왔다.

중국 정법대학(政法大學)의 리수광(李樹光)교수는 "신 지도부가 이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내년 중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은 "외국 기업의 재산과 경영 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가짜.유사 상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공정 경쟁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이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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