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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좌판 불법 매매·임대한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 처벌받나?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최근 화재로 피해를 본 인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의 상인들이 무허가 좌판 점포를 불법 매매·임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서, 소래포구 상인간 무허가 좌판 매매·임대 정황 포착 #국유지 안 점포를 1억5000만원에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경찰, 국유재산법·형법상 부당이득죄 해당되는지 검토 중 #수십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실제 처벌받을지는 의문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소래포구 재래 어시장의 상인들이 무허가 좌판을 관행적으로 사고팔거나 불법 임대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래포구 재래 어시장 부지는 국유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곳 상인들은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연간 170여 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시장을 방문하는 인원이 연간 1500만명에 이르는 등 활성화되면서 일부 상인들이 좌판 점포를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몇 년 전까지도 이곳에선 3.3~6.6㎡ 규모의 좌판 점포를 1억5000만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여러 개의 좌판을 가진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좌판을 빌려주고 매달 자릿세를 받거나 좌판을 임대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개인이 국유지를 매매하고 임대한 만큼 국유재산법 위반이나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내사 대상은 재래 어시장에서 좌판 점포를 운영하는 330여 곳이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 "수십 년 전부터 상인들이 관행처럼 좌판 점포를 매매·임대해 온 만큼 처벌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등 실제 처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소래포구 재래 어시장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1시 36분쯤 큰불이 나 좌판 점포 23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상가 20여 곳이 불에 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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