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부업체 대출 때 연대보증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받아야 하는 일이 없어진다.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신용등급이 나아졌다면 대부업체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3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② #차주 일시적 어려움 땐 원금 상환 유예 #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ㆍ개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키로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려 노력해 왔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대출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돈 빌린 사람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돈 빌린 사람이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하거나 큰 불이나 폐업을 하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금융회사는 무조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왔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렇게 원리금 상환을 못 하는 경우 차주의 ‘도덕적 해이’라고 보기는 힘든 만큼, 실직ㆍ폐업 등 특수한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대상 및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돈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물건을 바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지만,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는 즉시 경매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은행의 관행을 점검한 후 개선할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에서도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여전히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카드사ㆍ저축은행 등의 대출관행도 손 볼 계획이다. 카드사ㆍ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지도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박용진 의원실

자료: 금융감독원, 박용진 의원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엔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설정하는 관행도 개선해 더 짧게 만든다. 또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