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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롯데 서미경, 그의 혐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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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방송활동하던 젊은 서미경씨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36년 전 방송활동하던 젊은 서미경씨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가 롯데 그룹 오너일가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일본에 체류 중으로 그간 재판 출석 여부가 불확실했던 서씨는 전날 검찰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식석상에 서씨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36년 만에 처음이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김상동)는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경영권 다툼이나 송사 등으로 오랫동안 공식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만나게 된 셈이다.

서씨는 혼인신고 없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각별한 배려로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롯데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이 있다.

이날 법원에 불려 나오게 된 것도 신 총괄회장이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34)의 ‘몫’을 챙겨주는 과정에서 탈법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모녀가 다시 주목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였다.

재계 등에 따르면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두터운 총애를 받아 증여받거나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넘겨받으며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와 딸 신씨 등과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그의 딸 신씨는 가족회사 ‘유원실업’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 말까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사업을 맡았고, 서씨와 오빠 서진석씨는 ‘유기개발’을 통해 롯데백화점의 식당 점포를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서씨가 지분을 가진 유기개발은 롯데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유원정(냉면), 유정(비빔밥) 등의 식당까지 운영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씨 소유의 주요 부동산은 반포동 5층 빌딩, 삼성동 유기타워, 방배동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종로구 동숭동 공연장 유니플렉스 등이다.

서씨는 1977년 제 1회 ‘미스롯데’로 선발돼 연예계에 입문해 활동을 시작했지만 돌연 은퇴를 해 화제가 되었다. 서씨는 10세에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로 없다’로 데뷔해 ‘방년 18세’ ‘홍길동’ ‘단둘이서’ ‘강력계’ ‘청춘 불시착’ 등의 작품에 출연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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