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借名)예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매달 이자나 원리금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되도록 금융회사와 별도로 약정을 맺거나, 통장 명의인이 예금을 찾을 수 없도록 실제 소유자가 비밀번호와 인감도장.사인 등에 비밀장치를 해놓은 경우는 차명통장이라는 것이다.
예보는 그동안 차명이냐 실명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일부 예금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차명예금으로 판단, 예금 지급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3월 20일 영업정지된 김천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8천5백91명의 예금 3백18억원을 28일부터 법정 지급 시한인 9월 1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중 4백44개 계좌 96억원의 예금은 자체 조사 결과 차명예금으로 판단돼 9월19일까지 예금주가 실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예금 지급을 거절하고 실명 전환 후 찾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예보는 당초 6백11개 계좌 1백36억원의 예금에 대해 차명 여부를 조사했으나 4백44개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명 계좌로 판정해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차명예금임을 인정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이자 99%를 추징당하고 예금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본인 예금과 타인 명의 예금을 합해 5천만원(예금보호 한도)을 넘는 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예보의 판정에 따라 높은 이자를 노리고 부인.남편.자녀.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개설한 편법 차명 예금자는 과징금을 물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차명예금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장 명의자는 9월 19일 이후 채권 소멸 시효인 5년 안에 예금 청구소송을 통해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