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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EU 상대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사업에 영향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SDI에 담합 혐의로 1억5000만 유로(한화 약 18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9일 삼성SDI와 2개 자회사가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 재판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SDI와 말레이시아ㆍ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TV용 CRT(브라운관)의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이들이 가격 결정과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교환 등의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에 패배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했었다.

이번 확정 판결이 삼성SDI의 기업 운영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 측이 해당 과징금을 지난해 8월 전액 납부했고, CRT 사업은 2007년에 철수했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이번 판결은 2012년에 조사가 이미 종결돼 지난해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사안"이라며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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