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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몰릴 수 있는 ‘차 공짜 수리’ 유혹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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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차를 공짜로 고쳐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갔다가는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 일명 덴트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을 돌면서 파손된 불특정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연락, 공짜로 차를 수리해 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이들에게 넘어갔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금 미끼로 불필요한 수리 유도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계약자가 자기차량을 수리할 때 부담해야 돈(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보험사에서 받은 차량 수리비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차주에게 가짜로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사고 장소, 시간, 내용 등 세세한 사항까지 짜여 진 각본대로 차주에게 알려준다. 이들은 차량의 못으로 긁는 등 고의로 파손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을 분필로 칠해 사고를 위장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

정관성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공짜로 차를 고쳐주겠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금감원 홈페이지(insucop.fss.or.kr)나 콜센터(1332)에서 신고하면 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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