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2] 박사모 "기각·각하 확신…축제 준비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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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사모 카페 공지 캡처]

[사진 박사모 카페 공지 캡처]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10일 오전 11시로 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보수단체 측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부'(탄기국) 측은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카페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드디어 헌재 선고일이 발표됐다"며 "이제 태극기를 꺼내 들고 모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으로 믿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경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또 탄기국 측은 10일 오전 10시 헌재 앞 수운회관, 현대계동사옥 등지에서 집결할 것임을 알렸다. 정 대변인은 "승리를 향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회에) 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며 "선고 시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48조에 따르면 통상 선고는 재판장이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판관에게 이유 요지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이 된다. 반면 기각이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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