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병우에 입금된 수억원 정체 밝혀질까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춘식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춘식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계좌에 입금된 수억원을 확인한 뒤, 그 성격을 파악하다가 수사가 종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복수의 기업이 우 전 수석 계좌에 수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가족 명의 계좌에서 가족회사 정강으로 30억~40억원이 입금된 정황을 먼저 파악했다.

 이 기록을 분석하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 개인 계좌에 수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송금을 한 쪽은 대부분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으로 알려졌다. 검찰 쪽에서는 “비정상적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았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 입성 이후 돈을 보낸 쪽이 수사나 재판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뇌물이 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억 원 수임료를 받고 효성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승진 후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해 수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