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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도 의사될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농아·맹인도 앞으로 의사등 의료인이 될수있게된다.
보사부는 21일 지난해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에서 농아·맹아자의 의료인 자격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일선보건소등에 한방과를 둘수있게하는 규정을 추가, 국회심의에 넘기고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은 간호원·조산원의 명칭을 간호사·조산사로 바꾸고 조산사국가시험제를 신설, 간호원자격소지자가 1년간 수습을 거쳐 국가고시를 치르게하고, 태아성감별행위 또는 우연히알게된 태아성별을 임산부나 그 가족에게 알릴 경우 당초 벌금·체형등의 처벌규정을 의사면허취소규정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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