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법률이나 정부가 하는 일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이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세 명씩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의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1월 31일)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3월 13일)의 퇴임 일정이 탄핵심판과 겹치면서 재판관 공백이 문제가 된 것이다. 9인이 아닌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해야 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서두른다고 공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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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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