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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탄핵심판 승복 서명하자’ 단체문자에 변호사들 반발하는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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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앞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시국선언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앞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시국선언 [중앙포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보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 서명 안내’ 문자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들에게 보낸 이 같은 제목의 문자메시지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헌법에 입각해 내리는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민주절차에 따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어 “회원 여러분,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적어 보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이익단체면서도, 개업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곳이다.

이를 두고 일부 변호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어차피 법 절차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승복 서명을 받겠다는 거냐”며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정치적 표현과 결단에 관한 것은 변협의 몫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승복을 하자는 거냐”며 “탄핵심판 결과에 반대 의견을 가진 변호사들의 표현을 포기하자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밖에 “헌재가 판단하는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를 하는 것은 법률가의 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게 무슨 서명의 대상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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