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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동성동본신고|기회 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민정당과 민주당은 16일 동성동본으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한량순의원등 민정당의원 22명과 이철의원등 민주당의원 70명 전원의 이름으로 각각 제출된 이 특례법안은 동성동본의 혼인금지조항(민법809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구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의 효력시한에 대해 민정당안은 88년12월31일까지, 민주당안은 공포 후 1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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