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향락업소가 비행의 산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소위 비행청소년들이 음란비디오를 관람하거나 술집·디스코클럽·윤락가 등 미성년자 출입 금지업소를 드나드는 비율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약1.5∼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고2학생들과 소년원생들을 비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란비디오를 본 일반 청소년이 약 46%인데 비해 소년원생은 85%.윤락가 출입은 일반청소년 8%,소년원생 35%이며 디스코클럽 출입은 일반청소년 22%, 소년원생 66%,술집 출입은 일반청소년36%,소년원생 85%,관람불가 극장 출입은 일반청소년 55%,소년원생84%,다방·당구장 출입은 일반청소년 49%,소년원생 90% 등이다.
13일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가 「청소년 주변 유해환경과 비행 선도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청소년논단에서 덕성여대 김준호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청소년비행과 유해환경의 관계를 설명,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돼있는 곳을 출입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 비행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또 그런 곳을 출입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받아 더 심각한 비행이 유발 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과 함께 그와 연결된 대책들을 제시했다. 첫째, 유해환경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인사회에 대해 무분별한 동경을 갖게 함으로써 심각한 비행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보면 우선 성인 스스로가 유해환경을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금지된 장소 자체가 불량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로 발전되어 제2,제3의 비행을 저지르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놀이장소를 마련해주어 건전한 가치와 규범을 익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