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업무방해 및 국회 증언 감정에 대한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정씨 특혜에 관여한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이원준 학부장과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최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처장,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등을 구속기소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