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기간을 포함하여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