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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 경차 유류세 환급, 10만원에서 20만원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량들로 티코,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라보, 아토스, 비스토, 모닝, 레이 등이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주유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할 경우 리터당 250원(휘발유) 또는 전액(LPG)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다마스와 같은 경형 승합차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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