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233만원 → 391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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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돼 전년보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변경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은 없다.

◆ 재산세 부담 얼마나=주택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부분은 0.15%▶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부분은 0.3%▶2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5%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2007년까지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원인 주택의 과표는 1억5000만원이다. 이 중 8000만원에 대해 0.15%, 나머지 7000만원 부분은 0.3%의 세율이 적용돼 33만원의 재산세(지방교육세 별도)가 부과됐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10% 올라 3억30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과표는 1억6500만원이 된다. 8000만원 부분에 0.15%, 8500만원 부분에 0.3%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3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약 4만5000원 정도 많아진다.

또 재산세는 올해 납부액이 지난해 납부액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만 내는 주택의 세 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공시가격이 51% 오른 충남 연기군 남면 주택은 지난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로 4만3800원을 냈지만 올해는 6만5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대로 산출한 올해 재산세는 6만6000원을 넘지만 상한 규정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약간 줄어든다.

◆ 고가 주택은 종부세 부담 커져=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부분 1%▶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5%▶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100억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000만원이었던 방배동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1000만원으로 3.4% 올랐다.

지난해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232만8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39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의 오름폭은 크지 않지만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68% 증가하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적용 세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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