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고, 운전자ㆍ차주인 연대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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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판사는 28일 오토바이를 몰다 대리운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부상한 K씨가 가해차량 소유자 이모씨와 대리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와 김씨는 함께 원고에게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김씨는 직진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도로에 진입해 원고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충돌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고 운행을 맡긴 이씨에게도 과실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씨가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원고도 피고측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운전업자인 김씨는 2004년 1월 차 소유자인 이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경북 경주시 동천동 한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했고 오토바이를 몰고 이 도로를 달리던 K씨는 갑자기 나타난 이씨의 차 뒷부분과 충돌해 어깨뼈 등을 다쳤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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