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서 무단번역·복제 불가능"|가입국 저작물 자국법으로 상호보호사실전달의 시사보도는 규제서 제외|로열티지급·계약 등 타격 최소화방안 마련 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국제저작권시대가 왔다. 지난 7월1일 우리정부가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세계저작권협약 (UCC) 이 국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7월 한미협상결과 우리가 치러내야 했던 세 가지 변화, 즉 ▲국내저작권법개정 ▲미국출판물 10년 소급무단복제금지 ▲외국인 저작물보호를 위한 UCC가입은 모두 일단락 된 셈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로열티지급·저작물계약 등에 있어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모색」과, 외국문화수입위축에 따른 국내지식문화질서의 재 평성 및 해적판왕국에서 문화수출국으로의 변모 등을 위한 「문화정책차원의 방안모색」에 있을 것이다.
UCC의 효력은 컴퓨터프로그램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지적소유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출판이다.
UCC효력의 골자는 ▲78개가입국의 저작자, 즉 외국인의 저작물을 국내저작물과 똑같이 국내법으로 보호해주며 (내국민대우의 원칙) ▲우리나라사람의 저작물도 UCC가입국가들로부터 자국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상호주의원칙) ▲베른협약과는 달리 UCC발효일자인 10월1일 이전에 발행된 모든 외국 저작물의 번역, 복제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불소급 원칙)는 데 요약된다(단 미국출판물무단복제는 10년 소급금지)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단으로 전재, 복사·번역해왔던 외국의 도서·잡지·음반·사진·컴퓨터프로그램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려 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야하며 같은 논리로 국내법에서 보호를 제한하고있는 법령·법원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종전처럼 임의복제·번역·전재 등이 가능하다. 물론 10월1일 이전 발행된 외국저작물의 무단이용 또한 가능하다.
어쨌든 기존 출판규모를 그대로 적용할 때 번역·복제·원서수입 등으로 우리 출판계가 외국에 지급해야 하는 산술적 로열티는 연간4백30억 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KDI 정진승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10월1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출판물이 당분간 압도적인 지식상품으로 활용될 것임을 감안, 향후5년 동안은 연간 로열티 지금액이 평균27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은 국제관례상의 번역로열티(7%),복제로열티 (15%)로 인해 국내독자들은 평균20∼30%의 번역·리프린트 서적 가격인상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처하는 출판계의 동향은 ▲외국출판사들과 번역·복제출판계약 등을 직접 맺으려는 국내출판사들 ▲외국출판사들과의 계약업무 등을 대행할 저작권위탁관리업자들 (에이전시) ▲미국출판물 10년 소급무단복제금지에 따라 차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들의 움직임으로 크게 분류된다.
이미 시사영어사·삼성출판사·금성출판사·계몽사·국민서관·김영사·탐구당 등 10여 개 대형출판사들은 외국출판사들과 직접 판권계약에 나서고 있으며, 인터코·신원·연합·시사영어사 등 10여 개 국내에이전시들은 지난4일부터 개설신청을 받고있는 문공부에 중개·대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백만 권 상당의 미국 리프린트 재고서적은 현재 한국 외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스티커제도 등을 통해 잠정적인 판매를 실시하고있다.<기형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