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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사업 대학에 사기 친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청소년을 위한 교육부 예술교육 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대학들을 속여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담당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소속 연구사 박모(54)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관 최모(5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에게는사기죄가, 최씨에게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분야별 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대학에 ‘외부에서 해당 사업들을 돕는 인력이 있으니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지원 인력으로 둔갑시켜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2009년 교육부와 문체부가 ‘예술강사 시범사업’을 공동 진행할 때 업무상 자주 만나 친분을 쌓았다.

박씨는당시 시범사업이 진행된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했고 김씨는 문체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기 범행으로 챙긴 액수는 1억3000여 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박씨와 최씨는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예산을 자신들의 친척이나 지인을 허위 연구원 등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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