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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하만 법으로 보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상호신용금고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달 대주상호신용금고에 이어 이번에는 업계랭킹 3위의 대형금고인 영신상호신용금고 마저 예금지급동결령이 내려 2찬만원이상의 예금은 찾을 수 없게 됐다.
물론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용금고가 망해도 1천만원이하의 소액예금자는 보호받을 수가 있다.
신용금고가 부실경영으로 예금지급정지· 파산선고· 영업정지등을 받았을 때에 대비해 만들어진 신용관리기금이 1개윌내에 1천만원까지는 대신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신용관리기금은 이를 위해 신용금고로부터 수신의 10%에 해당하는 지불준비금을 예치시키고 매년 출연금 (자본금의 10%와 수신의 0·002%)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부외거래 (장부에 적지 않은 변칙예금)나 1천만원이상의 예금은 신용금고가 망했을 때 제도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예금자로서는 예금이 원장에 정확히 기록되는 것을 확인해야 사고가 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신용있는 대형점과 거래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신용공황을 우려한 당국이 이를 그대로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원금을 떼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주의 예에서 보듯 당국이 일단 지급중지령을 내려 예금인출소동을 가라 앉힌 뒤 제3자에게 채권· 채무를 인수시켜 예금을 모두 지급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것은 사고의 미연방지다. 신용금고에 사고가 많은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래 상호신용금고는 일수· 월수놀이업체등 사설금융업이 72년 8·3조치로 양성화된 것이다.
이에따라 겉모양은 어였한 금융기관으로 바뀌었지만 영업방식은 옛 그대로 사채놀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허가남발로 신용금고가 2백39개나 난립,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변칙영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사채전주출신 경영주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이윤보다는 옛날 사채놀이때의 고수익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장부외거래· 변칙대출수법등으로 부동산투기· 사채알선등을 일삼고 있다.
이처럼 신용금고 경영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이를 철저히 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다.
은행감독원이 검사를 맡고 있지만 2백39개나 되는 금고를 모두 검사할 수가 없다. 검사를 한다하더라도 장부에 적지 않고 경영주와 예금자간에 이뤄지는 부외거래는 적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같은 신용금고의 문제점을 감안, 납입자본금· 영업실적· 채권건전성· 경영진의 자질등을 기초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눠 선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부실신용금고의 통폐합과 신규설립제한으로 금고수를 줄여 과당경쟁을 막고 건전한 금고는 육성·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 자질없는 비전문경영인에 의한 전근대적 경영방식이 사라지도록 유도해야한다.
예금자보호책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를 낸 적이 있는 경영자가 다시 경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치 못하도록 제도화해야한다.
또 1년에 최소한 한번이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 불법· 변칙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이석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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