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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출산…6공화국 새준비|첫개헌실현 1`2대 마지막 정기국회개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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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소설 못지않게 기구하고 파란만장했던 12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1일 개회됐다.
대통렁 직선제 개헌이라는 외길목표를 향해 개원국회부터 파항으로 출범, 여야간에 숱한 격돌과 파동을 야기했던 12대국회는 결국 이번 회기에서 헌정사 초유의 합의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직선제 개헌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대통령선거법등 개헌안 부수법안과 민주화개헌에 상응하는 지자제, 언론·노동관계법등의 민주적 개정작업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제5공화국체제의 마지막을 결산하는 동시에 제6공화국체제를 준비하는 분수령이되는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l2월20일 이전 실시될 대통령선거 때문에 법정의 90일간 회기를 못채우고 회기 50일간으로 단축해 운영된다. 예산안과 헌법부수법안, 노동·언론관계법, 기타 민생법안등 어느 때보다 중요법안이 많은 사정과는 달리 너무나 빡빡한 회기다. 그런 점에서 밀도있고 심도깊은 의정심의와 운영이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국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라는 잿밥에만 마음을 쏟아 의외로 무성의하게 국정을 심의할 가능성도 없지않아 미리부터 경계하는 여론도 있다. 17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관련법안이 형식적으로 심의될 우려가 없지않다.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용 선심 예산편성 여부를 밝히려는 야측의 노력이 있겠지만 예산심의기간이 12일밖에 안돼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이될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않다.
특히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조정문제가 조기에 결말이 나지않고 10월 하순까지이어진다면 국회는 민주당내 양대계보간 알력의 상승작용으로 의외의 파란을 겪거나 무성의하게 운영될공산이 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다른 변수는 8인정치회담에 있다. 대통령선거법·국민투표법·중앙선관위법·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은 다소간의 논란과 곡절이야 없지 않겠지만 여야간의 개정방향이 접근되고 있어 비교적 쉽게 결말이 날것같다.
그러나 여야간 이해가 예리하게 엇갈리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은 이번국회에서 이뤄질지 의문시된다. 여야는 이 문제에 관해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문제의 성격상 협상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8인정치회담에서 이번회기중 대통령선거 관계법을 모두 끝내고 다시 의원선거법까지 협상할 시간여유가 있을것 같지않다.
따라서 의원선거법 문제를 다룰 또 한번의 임시국회가 열리거나,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13대국회로 넘어 갈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는없다.
중요법안과 쟁점이 많지만 여야는 빡빡한 정치일정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국회를 순탄하게 운영하려 최선을 다할 것으로보인다.
민정당은 이번 국회를 제5공화국의 치속 결산과 함께 노태우선언의 가시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발전 홍보에 치중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이에 반 해민주당은 그간의 비정을 강조해 정부·여당을 몰아세운다는 기본전략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의정운영방침은 상반되고 그에 따른 정치적 공방도 벌어지겠지만 피차대통령선거 준비에 바쁘고 개헌안·정치일정등의 대강을 합의하고 있기때문에 종래처럼 격돌·파항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대우조선·현대중공업등의 노사분규에서 보인 공권력 남용, 임시국무회의에서의 전경련측 허위 노사분규실태보고에 따른 김정렬국무총리 인책공세, 오대양사건, 최근의 구속사태등을 정치문제로 제기한다는 원내전략이다.
여당측은 그러나 대우조선 분규등에서 드러난 제3자개입·폭력·파괴행위, 그리고 대학가및 재야운동권의 급진좌경성향 실체등을 규명해 야당측을 간접적으로 겨냥하는 한편 6·29선언이 결과한 민주화 담보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11월10일까지 정해놓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 입법의 처리를 위해 대비한것일 뿐이고 내막적으로는 10월말까지 회기를 끝낸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국회는 10월12일에 개헌안을 의결하며 개헌부수법안 6건, 지자제관계법 5건, 언론관계법 3건, 노동관계법 4건, 예산안및 예산부수법률등 7건, 일반법안 37건, 동의안 14건등 총8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의 실질 활동기간이 보름밖에 안돼 △지자제 관련법안과 8인정치회담에서 넘어올 대통령선거법등을 심의할 내무위 △언론관계법안을 다룰 문공위 △노동관련법안을 처리할 보사위등은특히 정치한 의사운영이 요청된다. 그밖에 12대국회가 국내 정치상황에 급급해 거의 방치하다시피한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에 대한대응책을 이번 국회에서나마 어느정도 성의와 관심을 갖고 세울지도 국민들이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합의개헌을 의결함으로써 제6공화국으로 가는 헌정사의 장을 여는 만큼 여야는 마지막까지 열과 계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이수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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