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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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52)씨에게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에 편의를 봐주고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승진과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청장이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정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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