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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자 안 둔 병원, 처벌될까…대법원 판단은?

중앙일보

입력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16일 오후 2시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79)씨의 상고심 전합 사건을 선고한다.

사건의 쟁점은 재판부가 의료법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할지 여부다. 이 시행령은 입원환자 200명에 의사 1명이나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의 상위법인 의료법에는 야간 당직 시 의료인의 수와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야간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만 뒀다.

박씨는 2014년 6월 24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씨는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당직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당직은 근무하는 장소에서 숙직 등의 당번이 된다는 의미”라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해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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