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받을 수 있을까… 판결 확정돼도 돈 받기 어려울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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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측이 2분의 1에 대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배상 판결을 받은 이들은 두 회사가 국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재산에는 피고 측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 이들 회사가 국내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얻은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회사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의 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현재 자회사는 미국 본사와 독립된 법인이어서 소송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고 측은 또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국내 법원에 낼 수 있다. 법원이 피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에 있는 피고 측 재산에 대해선 다시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미국 법원은 그동안 고엽제 소송과 관련, "국내법상 전시 상황에서 국가와 계약을 맺고 고엽제를 생산한 회사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정부계약자 항변'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피고 측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황보영 변호사는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있는 해당 회사의 재산 집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엽제 피해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백영엽 변호사는 "미국이 국제 관례와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해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참전군인으로 고혈압.당뇨 등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규언(59)씨는 "이번 배상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고엽제 피해자 2세가 많은 데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배상 액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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