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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옮길라" 전북 무주 돼지 경남 도축장서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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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9일 "외부 반출이 금지된 돼지들을 경남 지역 도축장에 보낸 무주의 한 농가를 적발해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 입구에서 전북 무주의 한 축산농가에서 돼지 12마리를 싣고 온 차량을 공판장 근무자가 적발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갈래로 갈라진 동물) 외부 반출 금지 기간으로 정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의 축산농가가 이 기간 다른 시·도로 우제류를 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는 적발된 돼지들과 차량을 소독한 뒤 정읍 신태인 도축장으로 되돌려 보냈다. 방역 당국은 앞서 지난 6일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 산내면 최모(56)씨 농가의 한우 49마리를 매몰 처리하고, 인접한 농가 5곳에서 사육 중인 소 290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전북에서 구제역은 지난해 1월 김제·고창에 이어 1년 만에 발생했다.

정읍=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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