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한국법인, 기저귀 다이옥신 수치 기준치 축소 발표”

중앙일보

입력

P&G 기저귀 팸퍼스의 포털사이트 광고[사진 네이버 캡처]

P&G 기저귀 팸퍼스의 포털사이트 광고[사진 네이버 캡처]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다이옥신 성분 검출 논란으로 국내 대형마트 판매가 중단됐던 기저귀 생산회사인 피앤지(P&G)의 한국 법인이 밝힌 허용 기준치가 축소 발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SBS에 따르면 P&G코리아가 다이옥신 검출 허용 기준치를 10년 전 것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P&G코리아는 자사 기저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 양은 1그램 기준 0.000178피코그램(10의 -12제곱)이라고 밝혔다. 당시 P&G코리아는 사람이 마시는 우유 지방의 다이옥신 허용치인 6피코그램에 비해 3만3000분의 1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SBS는 P&G가 공개한 수치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과거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에서 2011년 측정기준을 각각 0.000178피코그램에서 0.000533피코그램으로 강화했다. 다이옥신 허용치도 영유아 0.1피코그램이 아닌 성인 기준을 적용했다. 영유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검출량은 허용기준치의 188분의 1이 된다. 처음 공개한 수치보다 175배 늘어난다. P&G는 SBS 측에 기준이 강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서둘러 공개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P&G코리아는 최근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데 대해 “제품에 문제가 없지만 유통업체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P&G의 기저귀 팸퍼스 제품 4종을 입수해 검사에 들어갔다. 3∼4주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