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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금지

중앙일보

입력

경북도의회가 의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강의 횟수와 강의료를 제한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원안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다.

또 도의원의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각종 행사의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금지했다. 제한횟수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미리 의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조례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부동산·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강연 등은 횟수와 관계없이 신고만 하도록 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한다.

안동=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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