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의원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강의 횟수와 강의료를 제한한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봉교)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뒤 원안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더라도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마찬가지다.
또 도의원의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각종 행사의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금지했다. 제한횟수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미리 의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조례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부동산·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고 강연 등은 횟수와 관계없이 신고만 하도록 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한다.
안동=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