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梁 몰카' 나이트클럽 소유주 경찰 내사하자 검찰 접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5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난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는 경찰 내사단계부터 거물급 변호사를 동원하는 등 전방위 구명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K나이트클럽 등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검사장 출신인 A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청주지검 추유엽 차장검사는 7일 "지난 6월께 A변호사가 찾아와 '왜 K나이트클럽만 조사하느냐. 다른 업소를 살리자는 것 아니냐'는 요지의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내사가 진행 중인 경찰 대신 검찰과 직접 접촉한 것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李씨가 지난해부터 내사가 진행 중이던 살인교사 혐의 부분에 대한 구명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경찰이 다른 업소는 제쳐두고 특정업소만 조사하는 데 대해 지휘기관에 형평성 문제를 따졌을 뿐"이라며 "탈세부분에 대해서만 변호를 요청받았고 살인교사 사건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몰래카메라 촬영 용의자를 추적 중인 청주지검은 비디오를 촬영한 3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 여인이 잠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SBS측에 향응 관련 비디오 테이프 제출을 다시 요청했으며, 梁전실장의 귀경 차편을 제공한 오원배 전 민주당 충북도 부지부장과 그의 동생(36)을 불러 李씨가 梁전실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를 조사했다.

K나이트클럽 관계자들의 윤락 알선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 검찰이 세차례에 걸쳐 보강수사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실질적 업주인 李씨의 연루 여부를 밝혀내라는 것이었지 축소나 묵살을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청주=안남영 기자, 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