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박 대통령, 세월호 당시 상황 인식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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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 “당시 시급한 상황인 걸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냈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세월호 관련 사항은 일부 문서로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이에 대해 “시급한 상황은 구두보고나 전화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그래왔는데 당시 상황 인식이 확 시급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에 “최초 오전 9시 24분에 파악할 당시에는 그랬을지(상황이 시급하지 않았을지)모르겠지만 문서 작성 동안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라며 “문서가 출력된 오전 10시에는 이미 문서 기재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수석은 “사후적으로 보니 이미 배는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울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헌법재판관이 ‘문서보고는 당시 시급한 상황을 파악 못해서 그런건가’라고 확인차 질문을 거듭했고, 김 수석은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해 정확히 문서로 보고 하려했다”고 진술했다.

김 수석은 당시 대통령이 중대본에 찾아가 '구명조끼를 착용중인데 왜 발견 못하느냐. 특공대 투입 진척정도가 어떠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당시 대통령은 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질문”이라며 “그때 특공대가 못들어간다는 걸 (대통령이) 파악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던 이유를 항변했다. 헌법재판소측이 김 수석에게 “증인의 주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했을 당시 선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수석은 “네”라고 답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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