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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화보로 돈 벌게 해줄게"…6억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 결국 재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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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튜디오 드래곤]

[사진제공=스튜디오 드래곤]

배우 이민호 화보집 제작을 빌미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1월 김모씨에게 이민호 화보 판매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금을 갚고 18%의 영업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 해 3월 화보 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합계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받은 돈 중 일부만 화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고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이 불거진 2015년 이민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투자사와 제작자 사이의 고소 건으로 배우 이민호 및 소속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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