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부부싸움하면서 난동부린 50대 한국인 여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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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인 A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대한항공 여객기 KE036편에 탔다. 승무원이 건넨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한 A씨는 곧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남편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고성을 지르는 등 화를 내며 접시와 잡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3시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승무원들이 A씨의 남편을 기내 1층으로 대피시키자 A씨는 비행기 안에 설치된 스탠드 램프 조면 갓을 잡고 흔들어 파손하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의 앞치마에 부착된 이름표를 강제로 떼어 내기도 했다.

승무원 B씨(34·여)가 A씨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진정하라"고 하자 발로 차기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허리 등을 다쳐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운항중인 항공기 기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기내 물품을 파손하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이후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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