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선도부야?’…치마길이ㆍ스타킹ㆍ구두 높이 등 규정한 증권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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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증권사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정장 드레스코드’을 올리면서 여성에 대해서만 과다한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치마 길이는 무릎선 유지, 스타킹은 살색ㆍ검정, 화려해선 안돼…
액세서리는 3개 이내로”

여직원에게는 화장법은 물론이고 매니큐어 색깔, 구두 높이 등 까다롭게 규제했다. 반면 남자 직원의 복장과 관련해서는 “노타이 정장이 원칙이며 콤비(혼합 정장) 복장은 자제해 달라”라는 간단한 주문에 그쳤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 본점을 둔 A증권사는 지난주 ‘정장 드레스코드’(복장규정)’를 공지하면서 여직원에 대해 10개 항목 19개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남자 직원에 대해서는 ‘노타이 정장 원칙에 콤비 금지’ 정도로 단순했지만 여직원에 대해서는 치마 길이, 색조 화장, 매니큐어 색깔, 구두 힐 높이, 블라우스, 헤어, 메이크업 등 세부적인 기준을 내놨다. 이 규정은 사무직 직원, 사무보조인력, 영업점 창구 직원 등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증권사는 2010년까지 여성직원에 대해 유니폼을 적용하다가 성차별 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자율복장으로 전환했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복장규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복장에 대한 문의가 많아 참고로 게시한 내용이었다”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남녀 모두 정장으로 하고 금융인의 품위나 비즈니스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다시 수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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