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융꿀팁 카드뉴스] 해외여행시 유용한 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꿀팁(31) 해외여행시 유용한 팁
아는 게 돈이다! 설ㆍ추석 명절, 겨울ㆍ여름방학, 5월 황금연휴. 해외여행 갈 때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을 소개합니다.
카드 결제는 현지 통화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물품 대금 결제하면 원화 결제 수수료가 약 3~8% 더 붙어요.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원화로 결제된 거니깐 다시 현지 통화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특히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서 물품 대금 결제할 때 원화 결제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 환전하면 수수료 아껴요 동남아시아 등으로 여행갈 때에는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는 게 수수료가 더 비싸요. 일단 한국에서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게 유리해요. 미 달러화가 환전 수수료도 낮고 우대율도 높기 때문이에요.
인터넷ㆍ모바일앱 이용해 환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환전 수수료가 더 싸요. 특히 모바일앱 이용하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환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하세요.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세요 여행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질병치료는 물론이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기(3개월 이내)나 장기(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 가능해요. 손해보험회사 콜센터나 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카드 썼다면 보상 신청 카드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ㆍ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어요. 해외 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하세요. 다만,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를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 책임이니 주의하세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본인이 국내에 있으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없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카드가 위ㆍ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어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