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성매매한 남성 2명 현행범으로 체포

중앙일보

입력

주택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9)씨 등 남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전날 오후 8시쯤 흥덕구 주택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다.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성매수 남성을 체포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를 받아 시간과 장소를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오피스텔은 건물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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