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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1년치 몰아내면 10% 감면…기간 언제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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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세금납부 캡처]

[사진 서울시 세금납부 캡처]

 
서울시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6일부터 실시한다.

통상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낸다. 이 시기에 낼 때는 정해진 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만약 1월에 모두 납부(연납)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차량은 92만7000대로 전체 등록차량 288만6000여 대의 32%에 달한다.

서울시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액티브엑스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16일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에 이용할 수 있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 앱은 공인인증서 확인이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성명과 주민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우리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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