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권 보장하라 질문|농업재해보험 90년실시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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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풍수해 대책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상익의원(민정)은 『모든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직접보상의 차원에서 평년작의 80%를 보상해줄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50%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 9만3천 농가에 대한 특별대책은 마련돼 있느냐』고 따졌다.
이상민의원(민주)은 『이번 수해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이하 전 각료는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편성한 추경 5천억원중 예비비로 남겨놓은 1천억원도 보상액에 포함시커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생의원(국민)은 태풍 셀마의 진로에 대해 지방예보관들이 중앙기상대의 당초 예보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이것이 묵살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묻고 기상 오보후 일기도를 조작했다는 설의 진상을 밝히라고 따졌다.
김의원은『최근의 노사분규는 노동권익의 침해에 대한 임금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 회복운동이고, 비참했던 노동현실을 상기할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수의원(신민)은 『정부가 한강등에 비해 금강치수를 소홀히해 이번에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금강수계치수 사업투자액·3대강치수 사업투자 비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재호의원(민정)은 『농어촌 지역투자를 도시지역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가부담으로 추진해나갈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성직의원(민주) 치산치수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해 ▲국가재해 관리위원회 ▲총리산하의 국가재해 관리청을 신설하라고 촉구하고 농수산재해보상보험제를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철우의원(민정)은 『수해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앙수해예방 대책본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농수산물 피해 복구지원에 있어 50%이상의 피해농가에 한정하고 있는 대상기준을 3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따졌다.
김정열총리는 답변에서 『농업의 재해보험제도를 90년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이를 위해 지역별 기준수확량·피해율등 통계자료를 마련하고 농민의 보험료 지불능력등을 감안, 표본지역을 선정해 시험적으로 이제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태풍 셀마호의 진로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특별히 예보판단을 그르친 일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확한 예보를 위해 장비·인력을 현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번 수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까지를 검토해 보았으나 재원부족과 형평의 문제등으로 실시가 어려워 피해 농어민에 대해 구호기간의 연장·구호미의 확대지급·생활보조금 지급등 생활지원보조 대책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용부총리는 『현재 각도가 보고해온 재산피해액은 5천5백89억원이나 재해대책본부가 합동조사를 완전히 끝내면 7천6백억원 정도가 될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중 중앙정부 부담이 4천8백억원이며 이미 편성된 재해관련예산 2백50억원을 활용하고 이번 추경에는 모자라는 4천5백억원을 책정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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