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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엘리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해 ‘부동산 권리보험’ 도입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전문 P2P금융 엘리펀드(대표 이천희)는 P2P금융 업무효율화와 투자자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 ‘부동산 권리보험’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엘리펀드)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문서위조나 사기·선순위담보권·권리의 하자 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은 ▶소유권 원인무효 등 하자에 따른 저당권 하자 ▶대출기표와 저당권 설정 사이의 기간 위임 ▶등기부 내역, 전입세대 및 임대차 조사 하자 ▶선순위 권리 및 제3자 사기 ▶위조 및 선취특권에 따른 저당권의 하자로 인한 손해 ▶법무사의 설정 등기 과정상 하자로 인한 손해 ▶선순위 상환 금액 조회·상환·말소 등의 과정상 하자 ▶대출금 현장 지급 업무상 분실·유용·횡령 사고 등이다.

엘리펀드 이천희 대표는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보험으로 투자자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P2P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대출 업무 중 일부를 보험회사에 아웃소싱하고 대출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대출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엘리펀드가 보험사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는 권리조사 업무, 전입세대 조사, 임차인조사, 담보권설정 확인 업무, 투자자 자금관리업무 등이다.

이 대표는 “이번 부동산 권리보험 도입으로 금융위원회 P2P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인 투자자보호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리보험을 통한 P2P금융 투자자 보호에 대한 권리보험 상품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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