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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줄기세포 시술 의혹 업체에 최순실이 700만원 입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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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R&L바이오에 최순실(61ㆍ구속)씨가 7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13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최씨 일가의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년 11월 29일 최씨가 R&L바이오에 700만원을 이체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이 시기는 R&L바이오가 불법줄기세포 시술을 일삼던 때”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또 식품의약안전처 설명을 소개하며, R&L바이오는 2011년 불법줄기세포 제조ㆍ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2~2013년에도 480여명의 줄기세포를 한국에서 뽑아 배양한 뒤 중국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주사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됐다고 했다. 이후 라정찬 당시 R&L바이오 회장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R&L바이오는 2010년 박근혜 당시 의원에게 불법으로 줄기세포 주사를 놔줬고, 이를 최순실이 예약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R&L바이오 측은 2012년 최씨가 입금한 700만원의 정체에 대해 “고객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한겨레가 요구한 답변을 거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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