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기르던 육계 12만마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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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는 12일, 경기도 안성의 AI 양성판정을 받은 육계 농가에서 의심신고 접수 일주일 전인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12만 마리가 출하됐다고 보도했다. AI의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출하된 육계 중 AI에 감염된 닭이 포함됐을 우려가 나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의 유통 경로를 추적중이다. 해당 농가에서 출하된 닭은 지역 도계장 2곳을 거쳐 시중에 풀렸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1/12/htm_20170112223923469479.jpg)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AI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하된 가축은 전량 회수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해당 농가의 AI 발생일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 처분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농장주가 의심신고를 한 것은 9일로 출하시기인 2일과 3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한다. 하지만 AI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11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물량을 회수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연합뉴스TV에 "통상 시료를 채취한 때를 AI 발생일로 본다"며 "되도록 전량 회수해 소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