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취소 전화로도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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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생명보험에 들었다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는 절차가 대폭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지 보름 안에 직접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청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통화로 청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7일부터 전화로도 청약철회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통신판매 보험상품을 제외한 일반 보험상품에 대해 전화 청약 철회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은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대한.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콜센터(1588-3114)로 전화하면 몇가지 질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이미 받은 보험료를 고객이 지정한 통장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단 증빙을 위해 통화 내용을 보존한다.

삼성생명은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도 청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방침이다. 청약 철회는 고객이 보험에 든 날이나 첫회 보험료를 낸 날에서 보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이 보험료 일부를 손해보게 되는 중도 해약과 달리 청약 철회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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