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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행정부견제 강화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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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여야개헌안 쟁점을 분석·평가한다. 좌담하
▲계희열교수=부대통령제 신설문제도 주요쟁점이 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 양당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축소했으나 그래도 권한은 막강하며 그런 대통령의 유고·궐위시 승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권영성교수=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는 마당에 원형에 가까운게 바람직합니다.
과거 우리의 대통령제는 외형뿐이고 내용은 혼합형이었고 본질은 권위주의 대통령제였습니다.
흔히 부통령제를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제1공화국때의 시위소찬이 돼버리는 경험에서 나오고있는데 역할을 안줘서 그렇지 여러가지 기능을 맡길 수 있지요.
국무총리가 있어서 안된다고하지만 오히려 부통령을 채택하고 총리를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강화하는 역기능을 했으며 대통령 독재에 기여하는 부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현경대의원=부통령제는 대통령제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단원제이면서 국무총리가 있는 나라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대통령의 후광이 강하면 후계자양성의 장점대신 부통령이 무의도식하고 무능력의 상징이 돼버리기 쉽고 권한을 가지면 대통령과의 알력으로 정치불안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1공화국때 4명의 부통령이 있었는데 2명이 임기중 사퇴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고려해 3공화국때 없앤것이며 다시 부활해도 과거처럼 정부내 분란으로 정치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교수=부통령에 지나친 권한을 주면 대통령과의 불화가 생긴다는 점에 동감이나 적당한 권한과 기능을 줘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찬종의원=제1공화국때 대통령과 부통령의 불협화음이 생긴 것은 동일 티킷제가 아니고 부통령이 야당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당안은 동일 티킷으로 하자는 것인만큼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대통령의·권한·기능을 분담·보조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정당업무분담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 이유는 예비지도자 그룹을 조기에 부상시켜 우리 정치불안의 요인인 차기 지도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도자의 예측가능성을 줌으로써 정치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현의원=부통령제는 야권의 역할분담론과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한쪽은 대통령을, 다른쪽은 정당업무를 맡는다는 차원에서 신설문제가 검토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자문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민정당으로서는 존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평통자문회의의 경우 북한의 대민족회의 제의등에 대비해 이에 상응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 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의사수렴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국정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초당적 입장에서 정계원로및 사회각계각층 중진들의 자문을 받을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권교수=저는 국정자문회의는 두고 평통자문회의는 폐지했으면 합니다.
▲계교수=저는 둘 다 헌법기구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며 언론이 활성화되면 통일문제자문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사실 선심 쓰는 기관에 불과한 것을 상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의원=옳은 말씀입니다. 이 기구들은 제5공화국이 설치했는데 그동안 국리민복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이나 특별법으로 둘 수도 있는데 헌법기관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국정자문위원들이 불편 부당하게 자기할 일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권교수=주당은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이라야지 의결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위해 의결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의원=물론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되는 의사를 갖거나 대통령이 발의한 의안을 부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사의 중요한 방향결정이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결정돼야겠다는 공개행정주의를 지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비록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라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안건에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의원=대통령제에서 국무회의는 자문기관으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계교수=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안되고 의결기관으로 만들어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규제합니까. 심의기관으로 하는게 적당합니다.
▲박의원=국정감사권의 경우 종전에 폐단도 있었으나 행정부견제를 위해 필요합니다.
▲현의원=민정당도 국정감사권을 두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기능은 입법권·예산심의권·정부의 비판감시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국가적 경향을 보이는 현대국가에서는 대정부 비판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조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인정키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비능률·부패·행정마비등 부작용은 감사대상·범위·절차를 법률로 정해 방지할 생각입니다.
▲계교수=저는 국정감사권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해 활용하면 됩니다. 과거 국정조사권이 기능을 못한 것은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니었지요.
▲권교수=저도 동감입니다.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1로 완화하고 재판중이거나 소추중인 사건이라도 형사소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발동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현의원=민주당은 법원을 소수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구성하도록 하려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위임받은 기관에 의해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관추천회의를 통해 사법부를 구성하면 국민적 정당성확보에 문제가 있고 이익단체들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계교수=법관추천회의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정부·여당이 임명권을 쥐게돼 사법부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권교수=현행제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인데 인권탄압 사례가 적어지고 언론이 활성화돼 시시비비를 가리면 사법부가 행정부 눈치 볼 것이 없겠지요.
▲박의원=민정당안은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자는건데 그래서는 사법부 독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구성비율을 대법관회의 추천6명, 대통령·국회·대한변협추천 각 3명으로 하면 법관추천회의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령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독립성을 더 유지할 겁니다.
▲현의원=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고 임명후 단임으로 임기보장을 하니까 독립이 저해될 염려가 없습니다.
▲박의원=하지만 제5공화국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침탈 당했습니까.
▲권교수=헌법재판소등 헌법법원이든 설치해 정당해산·탄핵심판·위헌법률심사를 맡기는데는 찬성입니다. 또 헌법소청제도를 두어 정당내부 분쟁도 관할하고 각급 법원, 기본권 피해자가 소청도 할 수 있게하면 국회도 조용해지고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교수=서독에서는 누구든 기본권이 침해되면 직접 헌법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요.
▲현의원=민정당도 그 문제를 검토했으나 그 제도를 둘 경우 기본권 남용자에 대한 기본권 부핵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 없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권교수=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당의 경우 직선제, 민정당은 법률위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직선제로 할게 분명하다면 얘기할 게 없으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집권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직선제로 못 박는게 좋겠습니다. <기록=박보균·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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