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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국회 안행위 통과 불발…새누리·바른정당 반대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려던 선거법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이날 오후에 개의한 안행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 시작한지 40분여만에 정회됐다. 여야 간사간 안건 상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면서 안행위 전체회의는 속개하지 못했고, 선거법 개정안 역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행위 의원들은 안행위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해 국회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행동은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여당 간사 의견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중요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며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간사간 의견을 조율해 처리해 온 소위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바른정당도 “선거에 관한 모든 룰을 그간 여야가 의견을 모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이 필요하다(황영철)”며 상정 보류에 힘을 보탰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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