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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옥중 결재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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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교육감이 비리 등과 관련돼 구금됐을 경우 옥중 결재로 인한 교육행정의 파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5일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구금시 옥중 결재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홍민식 서기관은 "지난 1일 강복환(姜福煥) 충남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옥중 결재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교육행정의 파행을 빚고 있다"며 "충남교육청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게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안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 방식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이 구금됐을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무부.행자부.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확정,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야만 피선거인 자격이 박탈돼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충남교육청 姜교육감의 경우 항소나 상고심을 거치며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잔여 임기(1년) 동안 교육감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한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1999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101조의 2)은 '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당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교도소 결재'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姜교육감은 지난 4일 구치소로 면회 온 교육청 간부들에게 "앞으로 결재시에는 부교육감이나 국장이 직접 오지 말고 과장 등 실무자를 보내라"며 결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내비쳤다. 전교조 충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姜교육감 퇴진을 촉구하는 걷기대회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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