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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립신고 반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명칭 사용은 위법

중앙일보

입력

설립 신고가 반려된 이후에도 계속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가칭 '통합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 전공노와 위원장 양모(53)씨에게 각각 5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 단체는 설립 신고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공무원 10만여 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통합 전공노는 지난 2009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쳐져 생긴 단체다. 통합 전공노는 2010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부 장관은 이를 반려했다. 공무원 조합원의 자격이 없거나, 가입이 금지돼 있는 해직자 9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위원장 양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계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심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공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며 양씨와 전공노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씩 내도록 했다. 2심에서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나 조합명칭을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다”며 벌금 수위를 50만원으로 낮췄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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