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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이윤분배조항 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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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병천변호사=사법부 독립을 위해 여·야 모두가 법관추천회의 제도를 검토하고있으나 세계 어느 국가도 소수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이같은 기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를 뽑는 예가 없다.
사법부가 행정·입법부로부터 독립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이익단체로부터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변호사가 법관추천회의의 주요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때문에 변호사의 주장을 판단·심사해야할 법관이 오히려 자신의 영달을 위해 변호사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춰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비민주적이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이 제도의 도입을 막아야 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으나 고등학교에까지 정치바람이 파급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항권은 초헌법적인데 이를 삽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평화애호의 민주주의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보안처분은 당분간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소신껏 일할수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6년단임이 적절하다.
외국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과거 부작용도 경험했던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부활을 반대하며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는 생각할수 없다.
▲이용준노총부위원장=공무원도 국민의 공복이기 이전에 생활인·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주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군과 경찰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단결권을 유보하는 것도 무방하다.
현재 방위산업체에는 쟁의가 금지돼 있는데 방위산업체를 확대해석하면 두부·콩나물공장도 쟁의를 할수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된다.
산업민주주의 실현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이 어떤 형태로든 도입되어야 한다.
적정이윤분배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하며 산업전선에서 희생된 근로자도 국가유공자 못지않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윤능선(한국경영자총협회부회장)=기업인들은 최근의 민주화무드가 경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리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또다시 반복하는 우를 법해서는 안될 것이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무분별한 파업의 남용을 피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보조항의 삭제는 개도국경제의 장점을 일거에 없앨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사희주의적 색채가 짙은 내용이며 자칫 기업인의 이윤동기를 위축시켜 자유경제의 장점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서독식의 「공동결정방식」도 서독이라는 나라에서나 뿌리내릴수 있었던 것이며 노사간의 관계가 성숙하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노사간의 갈등만을 심화시킬 소지가 많다. 더구나 대내외경제에 신속히 대처해야하는 오늘날 우리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다고본다.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헌법에서 여성과 소년, 그리고 노인을 한묶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보호조항은 각각 분리, 처리해야 한다.
여자의 가사노동을 인정해 남편의 월급을 아껴 집을 샀을때 별도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차별대우는 없어야한다.
여성의 국정참여기희를 높이기 위해 대만·태국·파키스탄(10%), 노르웨이(40%)등이 채택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 쿼터제를 도입, 내각·국회·지방의회등에 적용되도록 해야한다.
▲장석권(단대교수)=세계적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단결권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고 기타는 하위법에 넣고 있다.
우리 헌법은 또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경제조항이 많아 헌법의 규범적 성격을 상실할 지경이다. 이는 가급적이면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계적인 추세는 헌법전문을 넣지않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전문은 원래 역사적으로 혁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혁명헌법시에 장황하게 됐던 것이다. 헌법 전문을 두는 대부분의 나라에도 간결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의 개정헌법 역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없이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선거연령은 각국의 헌법에서 18∼23세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연령에 대한 개헌을 하지않거나 하더라도 최초의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있다.
이밖에 이번의 합의개헌안에는 최초의 선거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동합의사항도 명문화할것을 제안한다.
▲이강혁(외대교수)=대통령제의 정부형태이면서 권한을 너무 축소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한다해도 국무위원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제도가 잘못 운영되면 프랑스처럼 2원적 집정형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권은 외국의 입법에도 없으며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수단도 아니고 권력분립원리에 위반되는 제도다.
▲임종철(서울대교수·경제학)=제1장 총강에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의 것으로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지에 이바지함이 필요하다」는등의 독일헌법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노동재판소의 설치를 명시해야한다. 경제조항에 있어 농지의 임대차및 위탁경영조항(현행헌법122조 단서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에 관한 규정을 장으로 신설해 금융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국은행에 속하게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하고 그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게하되 연임을 금지토록해야 하며 또 그 신분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을 제의한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성격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는 경제·사회평의회를 독립된 장으로 신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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