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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통아지 상담실] ‘도깨비’ 김고은의 치킨집 알바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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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양리혜 기자]

[그래픽=양리혜 기자]

안녕! 난 통아지, 오랜만이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고민을 가득 안고 돌아왔어!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알바(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데 어떤 알바를 해야 할지 고민이지? 무엇보다 첫 알바라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얼마 전 한 대기업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은 일도 있었지. 그 회사는 과연 근로기준을 몰라서 그랬을까.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경제 약자들을 속인 건 아닐까? 법규를 이용하는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권리는 묻힐 우려가 있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하는 이유야. 올해 첫날부터 바뀐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 역시 놓치지 마.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당연한 권리, 지금부터 통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 볼까!

내 인생 첫 알바, 뭐가 좋을까?

아르바이트생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아르바이트생이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알바를 선택할 때는 믿음직한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아. 주로 대기업의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오는데,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채용과정이 보다 안정적이야. 그렇다고 대기업 아르바이트가 다 좋은 건 아냐. 대형 의류업체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 알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 개인 스케줄에 맞춰 조정하기가 쉽지 않지. 딱히 특별한 복지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저임금만은 확실하게 지키는 편이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걸 무조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어. 앞으로 소개해 줄 사항들만 잘 지킨다면 아무리 규모가 작은 곳이라도 즐겁게 일할 수 있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연령 조건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작성해야 한다. [사진=찾기쉬운법령정보 홈페이지]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작성해야 한다. [사진=찾기쉬운법령정보 홈페이지]

일단 15세(이하 만 나이) 미만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예술 공연 참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취직할 수 있어. 15세 이상이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 18세 미만 청소년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증명서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해.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 청소년 자신의 몫이야. 보호자가 대신해 줄 수 없어.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근로기준법’(연령은 생일 기준)이 적용돼. 도덕적으로 또는 건강에 유해·위험한 몇몇 직종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예를 들어 탄광 등지의 갱도 내 작업, 고압실 내 작업, 잠수 작업, 교도소나 정신병원 업무 등은 금지돼 있지. 18세 이상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냐. ‘청소년보호법’(연령 1월 1일 기준)에 따라 19세 미만인 자는 주류 판매업이나 유흥업, 무도장, 숙박업 등에는 종사할 수 없어.

'도깨비'에서 미성년자 김고은의 알바는

[사진=드라마

[사진=드라마 '도깨비' 캡처, tvN]

여기서 잠깐, 드라마 ‘도깨비’의 경우를 살펴볼까? 미성년자인 지은탁(김고은 분)이 김선(유인나 분)의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 그런데 시작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구비하지 않았어. 물론 극중에서 지은탁이 생일이 지나 18세가 되었으니 이건 넘어가자고. 하지만 치킨집과 같은 엄연한 주류 판매점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야. 특히 주류 서빙을 피할 수 없는 홀 담당이잖아. 김선이 아무리 좋은 사장님이라도 이 점은 곤란해.

담배와 술을 파는 편의점은요?

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사진=중앙포토]

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사진=중앙포토]

편의점도 담배를 판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곳이었어.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2004년 4월 30일부터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슈퍼 등에서의 청소년 고용이 가능해졌어. 편의점에서 술을 판매하긴 하지만 거기서 마시는 건 금지돼 있거든. 따라서 청소년일지라도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 하지만 PC방의 경우는 달라. 청소년보호법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규정돼 있어 19세 미만은 일할 수 없어. 좀 복잡하지? 알바를 구할 때 혼동된다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에 전화를 걸어 물어 봐도 돼.

청소년의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정해져 있어.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으로 제한돼 있지. 연장 근로는 하루 최대 1시간까지만 가능해. 청소년에게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를 시키려면 청소년 본인의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아무리 고용주라고 해도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함부로 시킬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아르바이트 시작의 첫 단계, 근로계약서 작성

[사진=JTBC]

[사진=JTBC]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볼까? 처음 할 일이 뭘까? 유니폼 받기? 동선 익히기? 아니야. 시작은 근로계약서 작성이야. 근로계약서는 내가 일하는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말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 장소 등이 기본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1부씩 나눠 가져야 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분쟁의 과정에서 이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해. 자신의 실제 근로 조건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다르다면 수정해 달라고 꼭 요구해야 해.

간혹 근로계약서 작성이 번거롭다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야. 이럴 때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가는 것도 방법이야. 구직 사이트에 가면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어. 전자 근로계약서를 고용주와 함께 작성하고 이를 인쇄해서 나눠 갖는 방법도 추천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확인했나요?

지난 2016년 7월,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JTBC]

지난 2016년 7월,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JTBC]

근로계약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있어. 바로 최저임금이야.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건 모두 알고 있겠지?(짝짝짝) 지난해는 603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6470원이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리 낮아도 월 135만 2230원은 받아야 해. 최저임금이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야. 고용주 마음대로 낮출 수 없어. 이보다 낮게 지급받기로 사업주와 약속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주휴수당’은 뭘까?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을 때 매주 발생하는 수당이야. 1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 유급휴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주휴수당에 대해 몰랐던 친구들이 많을 거야. 통아지도 이 수당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흑흑)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대부분 포함돼 있지만 시급제나 주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해.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을 챙겨 주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어긴 것이니 반드시 챙겨야 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주당 근로시간) × 8 (일일 근로시간) × 시급’이야. 내가 1주일에 40시간 일했고 시급을 6500원으로 치면 ‘40/40 × 8 × 6500원 = 5만 2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 즉 이번 주에 40시간 일한 나는 주휴수당을 5만 2000원 받을 수 있는 거지.

계산이 어렵다고? 걱정 마. 인터넷 검색창에 주휴수당을 검색하고 근무한 시간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거든.

아르바이트 직원의 수습기간이요?

“앞으로 3개월은 교육기간이니 시급은 반으로 쳐 줄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실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수습과 교육이란 명목으로 몇 개월 동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당장 그곳을 박차고 나와. ‘최저임금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도 있어. 아르바이트 직원이 수습기간을 겪으며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이때에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넘어야 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하 금액을 줘선 안 돼. 현재 최저임금이 6470원이니까 90%에 해당하는 5823원보다는 많이 받아야 해. 또 최저임금의 90%를 받는 기간 역시 3개월로 제한돼. 수습기간이라 불리는 교육기간은 6개월도, 7개월도 될 수 있지만 급여만큼은 3개월이 넘는 순간부터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해.

알바생 울리는 신종수법 ‘알바꺾기’란?

지난 12월 22일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자의 미래,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2월 22일 서울 금천구 이랜드파크 앞에서 민주노총, 노동자의 미래,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문제가 된 기업 역시 이 수법을 썼다고 해. 알바꺾기는 다양한데 주로 알바생의 근무시간을 고용주 임의대로 조정하는 형태가 가장 많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중임에도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조퇴를 시키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야. 쉽게 말해 ‘강제조퇴’라고 말할 수 있어. 직원은 일을 하든 안하든 근무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할 거라 예상하고 시간을 비워 놓잖아. 급여를 미리 계산해 놓고. 하지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버리면 근무시간이 불안정해지고 예상 급여에도 변동이 생겨. 바쁘지 않다고 퇴근을 지시하고, 바쁠 때에는 임의대로 연장근무를 지시하는 건 부당한 행동이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정해 놓았어.

‘해고예고수당’도 알아두렴. 해고예고수당이란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청구할 수 있어. 사업주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고용주의 사정에 따라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3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하죠?

한여름 폭염 속에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땀을 닦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한여름 폭염 속에서 인형탈을 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땀을 닦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가장 기본적인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지. 임금수준, 휴일, 근로시간 등이 명시돼 있어 만약 계약서 내용과 다르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이를 입증할 아주 중요한 자료가 돼. 사안에 따라선 근무기록부, 급여통장기록, 채용공고문, 해고통지서 등의 자료도 확보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알바꺾기와 같은 일을 당하면 초과 근무를 한 근무기록부를 확보해서 노동청이나 상담기관에 의뢰하길 추천해.

인생에서의 첫 노동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경험이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바를 하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해. 모두 잘 할 수 있지? 통아지는 언제나 여러분의 ‘처음’을 응원할 거야!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이 통아지를 찾아 줘!

글=이다진 기자 tong@joongang.co.kr
도움=청소년노동인권센터(1588-6546) 이연주 공인노무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잡코리아 홍보팀 안수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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