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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매몰지 관리강화… 의심신고 지연 농장주 제재

중앙일보

입력

 
국민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신고회피를 막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AI 확산세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안전처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AI 발생에 따라 450곳의 매몰지에 303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중점 관리가 필요한 매몰지는 39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각 시·도에 매몰지 함몰이나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주변 배수로와 저류조 관리 실태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나 대형 저장조로 조성된 매몰지는 지반의 압력으로 인한 이동이나 파손 여부도 집중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안전처는 농장주들이 AI 의심신고를 지연·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했다. 자치단체와 방역기관, 농장이 산란율·폐사율 현황 등 육성일지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해 의심되는 폐사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하도록 했다. 농장에서 신고를 지연·회피하거나 계란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깎는 등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침출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자체별 AI 대응태세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해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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